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및 환급 신청 방법 간단 총정리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를 완료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세액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도 가능한데요.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과 기납부세액 환급 신청 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기납부세액 초과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초과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패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메뉴의 ‘납부/고지’ > ‘납부내역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납부세액 총액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납부세액 초과여부는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확인 후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이미 납부한 세금의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납부세액 초과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삼쩜삼과 같은 업체에서 세금환급 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바로 기납부세액 초과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기납부세액 초과 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A씨는 매달 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습니다. 연간 총 600만원의 세금을 낸 것이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보니 마지막으로 계산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기납부세액 600만원, 실제 내야하는 세금 400만원 이기 때문에 총 20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초과 환급 신청 방법

초과납부한 내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고지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로 접속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완료 후 2주에서 4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며 입금 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삼쩜삼 등과 같은 세무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저도 이용해 봤는데 정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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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오늘은 기납부세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및 환급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납부한 세금 중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지 확인해 꼭 확인해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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