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지 알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조건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 이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 퇴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위에 안내드린 네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만 알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업장 휴업, 폐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및 이직은 알바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기존 재직하던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24 어플 또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직확인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내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등록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의사는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해야만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교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실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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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요. 각 근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업금여 지급 기간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알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