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가끔 이 갱신 기간이 도래 하여도 갱신을 해야 하는지 까맣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생겨서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과 갱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벌금으로 부가됩니다.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 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을 할 경우 최대 77% 가산금이 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갱신 기간을 초과 한 경우 가급적이면 사전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기간까지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처리가 될 수 있는 점도 꼭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에 따라 갱신기간이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래의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신청
1종 면허,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적성검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벌금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하여 갱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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