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평균 106만원, 12월 2일 마감)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최종 신청 기한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평균 10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셨을텐데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만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입니다.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이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요건에 충족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요건, 소득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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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인 자녀장려금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수급요건은 동일합니다.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2,200만원
2) 홑벌이가구: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1세대(가구)의 범위는 현재 거주자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까지 해당 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3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부채가 2억원 이라고 하여도 재산은 3억원으로 평가 받습니다.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정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조건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구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마치며

이상 오늘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소득요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신청요건에 포함이 되는 경우 꼭 12월 2일 전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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