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부합산 소득 조건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해보세요.
2024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 관계없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재산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조건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소득을 뜻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조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재산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1세대 가구의 범위는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뜻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로 평가합니다.
추가 조건
상기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23.0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24.03.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 ~ 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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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번과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 발송)에 기재된 개인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마치며
이상 오늘은 자녀장려금 조건 및 부부합산 소득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놓칠 경우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